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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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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공공주택법'''은 국가와 시가 소유하는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 매각 및 재건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27년 「시영주택법」으로 제정되었고, 1948년 9월 14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루이나의 공공주택은 두 주체가 나누어 가진다. 하나는 국가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각 시가 세운 시 주택공사다(제6조·제7조). 정책과 예산, 감독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소속의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이 맡고, 입주 자격과 배정, 임대료 기준은 사회복지부 소속의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정한다. 시 주택공사가 가진 공공주택에도 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된다(제5조). 이 법이 그리는 공공주택은 가난한 사람만의 집이 아니다. 공공주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제3조), 임대료는 토지·건설·금융·관리에 드는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제22조). 소득이 낮은 가구는 [[주거급여법 (루이나)|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로 그 차액을 보전받아 실제로는 월 몇십 달러만 부담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단지에 섞여 살도록 1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세 가지 이상의 세대 규모를 두어야 한다(제21조).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관할 구역 주택의 4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채워야 하며, 모자라면 미달 세대 수에 따라 부담금을 낸다(제11조~제13조). 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시의 용도조례와 관계없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제15조). 시에 거의 모든 토지 용도 결정권을 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의 몇 안 되는 예외다. 5년 이상 산 세입자는 자기 집을 살 수 있다(제27조). 1984년 [[민주연합(루이나)|민주연합]] 정부가 도입한 이 매수권은 거주 1년마다 1%,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주고, 판 공사는 판매 대금 전부를 들여 판 세대 수 이상을 3년 안에 새로 지어야 한다(제28조·제30조). 공공주택 비율이 40%에 못 미치는 시에서는 매수권 자체가 정지된다(제29조). 공공주택의 역사는 시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러시아 혁명 이후의 이민 유입으로 대도시의 셋집이 극도로 모자라자, 1927년 「시영주택법」은 시가 주택공사를 세우고 주택건설세라는 목적세를 걷어 시영주택을 짓도록 허용했다. 이듬해 설립된 벨포르 주택공사가 그 첫 사례다. 1948년 전부개정으로 국가가 국민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에 합류하면서 대규모 국가 임대아파트 체제가 시작되었고, 재원은 목적세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바뀌었으며, 주택도시개발부가 정한 표준설계에 따라 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전국에 대량으로 지어졌다. 1996년 개정은 매수권으로 공공주택이 줄어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시별 40% 의무를 도입했고, 2004년 개정은 표준설계를 설계공모로 바꾸고 단지별 입주자 자치를 도입했다(제19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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